속성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추가 이민국인지세는 없습니다.
보통 15일 안밖으로 지문체취 Notice 를 받아볼수 있고, 지문체취후 출국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길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