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약혼자와 제가 만난지가 2년 정도 되는데.. 현재 제약혼자는 2010년 9월 16일에 최종 이혼판결이 나고 저 또한 이전남편과는 별것한지 2년이 지났고 이혼한것은 2010년 6월 11일에 했습니다..
약혼비자 서류중에서 최근 이년 사귀는동안 메일이나 편지주고 받은거 사진등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면 문제가 되나요???
편지나 이메일은 이혼하기전인데 그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I-129F B에 18번을 보면 최근 2년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쓰라고 했는데 그것또한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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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9/2010 10:42:34 AM
법률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더라도 그것이 이중의 결혼생활을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이민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주는 법률혼 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함께 살기 시작하였더라도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었다면 중혼에 해당하지 않고 이민법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