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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 1 비자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 공감0
조회1,023 작성일9/8/2010 3:13:48 PM
저희는 몇 년전 종교비자를 받았다가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 종교비자를 받고 나서 3년 뒤 학생비자로 바꾸었는데 이번에 신청할 때

새로운 종교비자가 나오는 지 아니면 5년의 종교비자 기한 중 나머지

2년을 채우는 비자로 발급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일 후자일 경우 2년 동안 저희가 세금보고를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시기에 비자가 만료되어 다시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아예 지금 새로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는 지도 알고 싶구요.

종교비자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최근엔 어떻게 되었는 지 모르겠네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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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9/2010 10:37:41 AM
종교비자는 5년으로 제한되어있기때문에 남은 2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년을 체운후에는 미국밖으로 1년이상 나가셔야지 다시 종교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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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10 10:55:51 AM
혹시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지금부터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면 약 1 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일 9/9/2010 9:54:28 PM
석사학위를 한국에서 받은 것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은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요.
답변일 9/10/2010 9:18:09 AM
학생신분이었다가 종교비자라면 한국에 가셔서 새롭게 종교비자를 받으셔도 좋고
같은 교단이라면 바루 이민신청도 가능하고
석사학위는 한국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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