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9/2010 10:37:41 AM 종교비자는 5년으로 제한되어있기때문에 남은 2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5 년을 체운후에는 미국밖으로 1년이상 나가셔야지 다시 종교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n**** 님 답변 답변일 9/9/2010 10:55:51 AM 혹시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지금부터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으로 진행 하시면 약 1 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j**se**** 님 답변 답변일 9/9/2010 9:54:28 PM 석사학위를 한국에서 받은 것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은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지요.
a**lskrt****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9:18:09 AM 학생신분이었다가 종교비자라면 한국에 가셔서 새롭게 종교비자를 받으셔도 좋고같은 교단이라면 바루 이민신청도 가능하고석사학위는 한국도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