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6:30:24 A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5 (본인 의사에 의한 시민권 상실 사유)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c**123**** 님 답변 답변일 9/9/2010 6:30:05 PM 아니 왜 미국여권으로 여행을 하시지 구태여 한국여권을 사용하십니까??? 참.... 한국사람은 참으로 청개구리 같아요... 죽어라 법을 안지키니. 원...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f**rfaxvav**** 님 답변 답변일 9/9/2010 7:58:23 PM 한국에 입국시 문제가 됩니다국적 상실로 한국 여권 사용 못하는데 사용했으면 발각 되면 벌금이 몇백만원 나올걸요....근데 한국 여권 만료 기간이 있을텐데 어떻게 10년이나 리뉴하고 여행다녔는지 궁금하군요
j**ooyo**** 님 답변 답변일 9/9/2010 8:13:34 PM 말이안되네요.영주권자면 여권 갱신떼 영주권 확인하는데붚체면 그냥해주고시민권딸때 영주권 반납하는데불체로 여권갱신했네요.한국입국할땐 한국여권 비행기표 이름이 한국이름미국입국할땐 미국여권 아니면 입국이 안되죠. 한국여권은 비자연장이 되야 되야되니아무튼 복잡하네요.혹시 기관원이 아닌지....
s**gho363****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5:40:34 AM 걱정하지마세요. 비슷한 경우를 제가 아는 사람도 경헙하였는데 얼마 정도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자세한 경위를 아래 메일로 적어 주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sungho363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