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지금 비자가 f-1인 어학연수를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f-2비자인 동반비자로 와 있는데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실수 있는 뷰리서플라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리고 와이프 전공은 교육학이구요 근데 와이프가 비자를 일을할수있는 걸로 바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스폰서 해주시는 분이 비자를 일할수있는 비자로 바꾸는데 어떤걸 도와주실수 있는지 알고 싶내여 그리고 전공하고 일하는 곳이 맛지않아도 영주권신청하는데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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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12/2010 5:17:05 PM
질문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학 전공과 관련된 직책으로 취업이 되면 H-1B 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에 투자를 하여 50%의 지분참여를 하시면 E-2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전공이나 경력과 관련된 직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될 때까지는 비이민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