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7:48:15 AM 종교비자는 가능하겠지만, 종교이민은 과거 같은 종파의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a**lskrt**** 님 답변 답변일 9/10/2010 9:09:16 AM 종교이민 변호사를 만나십시오R1 신청서류를 만들어 신청하십시오 - 과거와 달라진점이 많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그 기간이 3년 갱신2년이었으나 현재는 1년짜리만 준다고도 하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CPA가 안내하는 대로 ... 2년간의 페이롤을 IRS 기준에 맞게(약3000불) 만드십시오 (세금보고) 교회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교회로 확인을 나옵니다 교인이 2-30명,정도면 됩니다. 교인들과 면담하기도 하죠그리고 교회의 재정상태는 회계사가 적절한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나온후 2년 후에 근무 2년 경력을 가지고 이민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비자 신청시 비용, 이민 신청시 비용등 만 받기도 합니다.확인할 사항1, 교회가 연방정부에 등록된 합법적 스폰서를 할수 있는 교회인지 확인2, 교단과 학교가 전혀 다른 ( 침례교인데 천주교학교를 나왔다든지) 곳이면 의심받죠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면 그 신분으로는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것 감수3, 모든 서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함 그리고 요즘 종교비자로 이민이 까다롭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석사학위로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