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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신청중에 주소변경과 90일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uge**** 공감0
조회6,550 작성일9/13/2010 12:08:14 PM
현제 학교를 졸업한 상태구요

지금 아직까지도 OPT가 Pending상태입니다.

1. 지금 이사를 가야되서 주소를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AR-11을 먼저 작성하고 USCI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I work for or attend school at: 이 칸에는 제가 졸업한 학교이름을 써야합니까? 그리고 제 Status 는 student로 해야 하는게 맞습니까?


2. 이 AR-11을 작성후 form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CIS Change of Address로 보내고 다시 USCIS로 전화해서 바꿨다고 보고해야하느거게 맞는지요? Address change됐다는 confirm mail같은거 받고 보고해야하나요?


지금 OPT시작일이 지나서 시간이 별로없어서요;; 답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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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3/2010 12:23:10 PM
1. OPT 중에도 체류신분은 학생이며, OPT 승인이 나지 않았으니, 현재의 소속은 졸업하신 학교입니다.

2. AR-11 을 작성하시고, 학교에도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On-line 으로 작성하면 이민국에 신청중인 서류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민국의 Data 에 바로 Update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히 하시려면 전화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4484 (외국인의 주소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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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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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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