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관광으로 입국후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생신분변경 도중에 진행하고 있던 취업이민 숙련공 3순위가 오픈이 되어서 485를 신청하여 노동허가를 받았습니다. 학생신분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곧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를 넣고 기다리다가 남편이 군에 입대해 시민권자가 되었읍니다. 진행하던 취업이민이 브로커의 실수로 deny되어 removal proceeding이 진행한다고 NTA편지가 와서 코트 출석 날짜도 받았습니다. 배우자서류 진행하는 곳의 조언은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지 얼마 안되니 보기에도 안좋아 보일 수 있으니 추방재판 첫날에 변호사 없이 출두하여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판사에게 연기를 부탁하고 오라고 합니다. 날짜를 연기를 받으면 그때가서 보자고 하는데요. 아직 추방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냥 법정에 가자니 아무것도 방어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게 잘못 된거 같아서 문의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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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9/14/2010 9:09:06 AM
시민권자가 된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추방재판 변호사 와 상담하시는것이 추방재판을 통한 영주권취득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추방대상이어서 NTA 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추방대상임을 인정하더라고 추방으로서의 구제책으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의 영주권 신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구제책이 있는데 재판 날자를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위사람의 조언보다는 추방재판을 전문으로하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 하세요. New York & New Jersey 지역에서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시는 David Kim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646-744-2619)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9/14/2010 10:43:22 AM
남편 시민권 신청할 적에 배우자 이름 넣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어디에 근무하는 지 모르지만 부대에 JAG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뉴욕이라고 하신 거 보면 Ft. Drum에 계시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