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H4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H1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쿼터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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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