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기되셨어도, 미국내에서 I-20 을 유지하고 계씨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것이므로, 국내 여행시 여권과 본인의 체류신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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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