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의 경우, 학사학위나 동등한 경력을 요구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 학사학위가 없어도, 3순위로 진행하실수 있으며, 다른 합법적인 비자로도 미국내에서 체류하시고 일하실수 (E-2,J1,L1)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