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DACA 관련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eh**** 공감0
조회3,948 작성일2/2/2015 2:26:54 PM
두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
모든 조건이 모두 만족합니다...

한가지..... 불체신분 된 시점이 2013년 10월 입니다.

이번에 DACA 조건이 확대 된걸로 알고있고 있는데 ....
다른곳 에서 관련 내용을 보았을때.....
불체 자격 시점이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 불체가 된 ...
내용으로 보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군요.

예전과 같은 2012년 6월 15일 이전 불체 시점 과 같다고 하는군요.
누구 어느분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

답변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15 8:58:24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행정명령에서는 지난번 추방유예를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2010년 이전에 입국한 것과, 나이제한을 없앤 것만 추가되었으며,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듯 사료됩니다. 지난 조건과 동일시 하다면, 2012년 6월에 불법체류 신분이셨어야 하므로, 수혜자에 해당이 되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015 6:08:35 PM
DAKA가 아니라 DACA 입니다. 여기서 C는 차일드후드의 준말입니다.
답변일 2/2/2015 8:36:57 PM
제 아이도 모든 조건에 해딩되는데 불체시점이 걸림돌입니다. 합법적으로 10년이상 살았는데 경제문제로 대학 등록을 못해서 서류미비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해당되는줄 알고 좋아 했는데 한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속상하고 허탈합니다. 그리고 id fly***라는분 상황파악 좀 하시고 사세요 뭐하시는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럴때 가만히 있는게 예의라면 예의입니다. 틀린 철자 하나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남의 입장을 배려할줄 알아야지 특히나 애타는 부모마음 알기나 하고 그런 글 올립니까 충분조건중 하나가 안되어 신청을 못할판인데.. 해서 얼마나들 예민하고 안타까운데 .... 아무리 자기일 아니라고 그러는거 아니거든요!
답변일 2/2/2015 8:59:38 PM
물론 철자 틀린것 바로 잡아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답변달린줄 알고 반가워 보니 이런글이...... 저도 웬만하면 IDC인데 fly**** 이분 늘~ 질문과 상관없는... 좀 지나친면이 있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답변일 2/2/2015 9:23:39 PM
네......감사합니다.....결국 그렇게 돼었군요.
허탈하네요.

뭐 특별한 좋은 답변일까...부랴부랴 열어보니, 어떤분이 철자가 틀렸다고 친절히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허허.
답변일 2/2/2015 9:35:38 PM
공화당과 반 이민그룹의 격렬한 반대와 위헌소송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구제조치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중 ‘서류미비 청소년 이민자에 대한추방유예 확대조치’가 2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6월 15일 발표된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범위를 확대 하는게 2월 18일부터 접수가 시직됩니다.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 이었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추방유예는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미국에서 2007년 6월15일부터 거주 했어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재학중인 만 15세 이상인 학생으로서,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 (음주 운전, 사기, 마약사범등) 기록이 없는 불체자에게 2년의 추방유예와 취업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내용입니다.

2015년 2월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확대된 추방유예는 16살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 미비자 신분이어야 하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과정을 완료했어야하며,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 (significant misdemeanor) 기록이 없어야 하는것은 기존과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을보면 201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DACA 신청한 시점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의 나이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추방유예 신청자는 3년간 유효한 취업카드를 받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2014년 11월 20일 불체였으면 해당이 될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2012년 6월15일이전 불법체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될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새로 수혜대상이 되는 추방유예 자격자들의 추방유예 신청서는 2월18일 이전에 이민국에 도착할경우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