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아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무비자로 입국하셨으면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았을 것인데 90일간 여행, 친지 방문, 사업상 방문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취업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서는 영주권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90일 기한 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지인이 질문자를 채용하여 영주권 스폰서를 하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질문자는 반드시 90일 내에 미국을 출국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체류하는 중에 취업이민 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