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비자의 경우, 해당 직종의 일이 본인 전공과 관련이 있고, 해당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이 본인의 임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본인 전공관련 직종을 찾았을지라도, 취업비자의 승인확률은 학생비자보다 낮으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취업비자의 경우 급행으로 2주안에 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10월 부터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대략 3~4개월을 생각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4) 취업비자의 경우 추첨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비자의 경우 본인의 이전 학생기록과 재정적 능력을 확인할듯 사료됩니다.
5)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두가지 다 감안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 무비자 상태에서는 신분변경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초청 제외)
7) 관광비자를 소지하신 경우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