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비자를 갖고있는 90년생입니다. 부모님은 양쪽두분모두 시민권자십니다...(어머니가 미국인과 재혼) F-1비자를 얻은지 3년반이 됬는데요.. 작년에 제 영주권초청을 제가직접 접수해.. 앞으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까지 (미혼성인자녀 1순위) 6~7년가까이 남았는데요.. 제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위해선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대학원까지 가야되는 상황인데..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E-2비자도 생각해보고 여러가지 보고있는데요.. E-2는 투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비지니스를 유지하는게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매우 잘 아는 분이 비지니스를 하시는데 (Contractor 하고 carpet cleaning) 1년에 tax보고하는 수입은 20~50만정도 됩니다... 이분이 제가 원하면 회사 명의든, 차 명의든 서류상으로 옮겨줄수 잇는데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이런상황에 이분 도움을 받아서라도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준다는건 어떤건가요? 자격요건이 어느정도나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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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5 6:32:16 P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서 스폰을 서준다는 이야기는 취업비자 (H1B) 나 취업이민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학사 이상의 자격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업체를 이용하여서 취업비자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