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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펜딩 중 한국에서 리모트로 일을 할 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gk**g70**** 공감0
조회7,128 작성일8/30/2023 11:37:35 AM

안녕하세요!


현재 485 펜딩 상태이고 콤보 카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는 아니고 가족이고요. 


미국 내 다른 주에 있는 회사에 100% 리모트로 일을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일을 할까 생각 중인데요, 회사 매니저와 HR에서는 employee request로 프로세스를 처리해줄 것 같습니다....헌데 가이드 문서를 보니 급여가 달라질 수도 있고, 택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구들이 보이네요. 문제가 생기면 employee 책임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갑자기..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일한 기록이나 택스 이슈가 영주권 승인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문제는 없을지...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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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8/30/2023 12:34:41 PM

여행허가서로 출입국 하시고 세금을 규정에 맞게 보고한다면 해외 체류는 가능합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이민국에서 취업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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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31/2023 9:25:34 AM

여행허가(AP) 기간 중 해외체류라면 한국에서의 일한 기록은 영주권 승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문제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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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23 6:21:53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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