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고용주라면 이러한 약정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급부를 위하여 고용주가 나설수도 있는만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그것에 따라 대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로 부터 job offer와 함께 Green card 스폰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Green card를 언제 신청해 줄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담은 서류는 없는 상태 입니다.
Job offer를 수락하기전에 이점에 대해 서류상으로 명확히 남겨두고자 합니다. ( 나중에 다른 말을 할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들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보통의 고용주라면 이러한 약정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급부를 위하여 고용주가 나설수도 있는만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 그것에 따라 대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양쪽이 모두 원하시는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