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하신 날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비자가 만료 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이며 5년간 학교를 다녔어요(ESL) 당연히 일을 한적도 없고요.
SSN 없고 F1은 저번달에 expired 됬지만 I-20는 24년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요.
시민권인 남자친구랑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번달에 혼인신고부터), 영주권신청을 미리 시작하려고 같이 변호사 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중인데 좀 막막하네요. I-130a 작성중입니다.
일단 궁금한게 있는데요
1. 5년간 이사를 여러번했는데 서류에 언제 부터 살고 언제 movingout 했는지 날짜가 정확해야하나요? (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안나서요ㅜ 몇년도 몇월만 정확하면 될까요?)
2. F1 비자가 만료됬는데 영주권신청하면서 불이익을 받나요?
3. 혹시 혼자 영주권신청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할만한가요?
변호사님 안쓰고 하면 뭔가 더 오래시간이 걸릴것같고 잘못 될 것같아서 불안하네요ㅜ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이사하신 날자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비자가 만료 되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 되도록 정확하게 생각나는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비자 만료는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3) 변호사를 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