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시행규칙을 통하여 의미를 변경시켰습니다만, 현재로선 ‘현금 부조’를 공적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 트럼프 행정부는 아파트 렌트비 부조(section 8), 푸드스탬프(food stamp), 메디케이드(medicaid) 등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만, 법원에 의하여 시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3. 예를 들면 저소득층 아파트에 산다면 이것도 공적부조에 해당되나요?
- 현재 규정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