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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질문좀 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i**** 공감2
조회1,407 작성일12/18/2019 3:57: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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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7:10:00 AM
이런경우 전남편이 이혼되지 않은상황에서 제가 영주권받은거라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이민사기(fraud)(공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구제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 거짓말,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2. 결국 거짓말, 이민사기라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웨이버(waiver)를 별도로 받으셔야 앞으로 영주권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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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8:58:00 AM
결국은, 이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항 하여 하나 하나 해결 하는 방법 뿐 입니다. 어쩌면, 쉽게 해굘 될지, 아니면 고생 좀 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힘내세요. 꼭 방법이 있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9 5:36:39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당시 혼인관계상태에서 본인이랑 결혼을 하셔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당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조건인 '결혼' 여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로인한 추방재판 절차나 이민사기로 간주가 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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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9/2019 9:59:4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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