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misrepresentation) 혹은 이민사기(fraud)(공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문제가된다면 제가 구제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1. 거짓말, 이민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나는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2. 결국 거짓말, 이민사기라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웨이버(waiver)를 별도로 받으셔야 앞으로 영주권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