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가 있는 경우의 소득은 그 금액을 초청인(배우자)의 소득에 추가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합법적으로 SSN을 얻으신 경우 세금 납부하신 기록 (earning statement)이 재정보증을 면제받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안이 차후 혹시라도 채택된다면,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영주권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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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