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10학년인 자녀분께서는 현재로서는 어린 나이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 신청시 본인께서 진행하셨던 NIW 외에도 취업이민 2,3순위등으로 스폰서 업체를 통하여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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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