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13:05 AM 재입국허가를 받아 해외체류하는 것은 '영주의사'를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사실 영주의사가 없이 하루라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2년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여도, 재입국허가를 받아 돌아오는 경우, 영주의사를 (자동으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잃지 않습니다. 해외체류기간 보다는 영주권 포기의사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9 7:57:55 AM 안녕하세요영주권 갱신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