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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J-1 visa -> F-1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a**** 공감0
조회735 작성일12/12/2012 2:03:16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J-1 비자이고, 2월말이 완료입니다.

현재 F-1비자로 신분변경코자 서류준비중이구요,

j비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만료전에 회사를 관두게되면 1주일안으로 한국을 돌아가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학생 비자가 나온다음 관두게 되면 더 여기서 머물수 있는건가요?

또는 제가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회사를 관두고 학생비자로 전환한 기록이
나중에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때 거치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유학경험없고 미국은 J비자가 처음입니다. )

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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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8/2012 9:15:20 AM
가지고 계신 J-1 비자를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J-1 비자는 비자가 끝난 이후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본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붙습니다. 만약 그 조항에 해당된다면 Waiver 시키기 전에는 다른 비자로 바꾸지 못합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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