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 승인으로 인한 소셜 번호 신청시에는, 여권, I-821D승인서, 워크퍼밋을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다만 몇 오피스에서는 출생증명서를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출생증명서를 위해서는 이전에 발급받으셨던 호적등본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실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제적등본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엄격히 출생증명서라하면,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님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의 서류는 제적등본일 것입니다. 지난 9훨부터는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적등본은 더이상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 서류에 공증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