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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진술서 작성법

지역New York 아이디b**rb**r9**** 공감0
조회2,565 작성일11/28/2012 11:53:50 PM
진술서를 랜로드하고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
제가 직접 또 진술서를 작성할껀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어떻게 써야할지 짐작이안가네요..
목사님도 어떻게 써야할지 잘모르시겠다고 그러시고..

작성법이 따로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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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9/2012 10:30:4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Deferred Action에 필요한 affidavits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affidavits의 작성 목적이, "지난 5년간 미국내 체류"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불충분으로 인한 gap이 있는 경우나 단기간의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를 보충하기 위함이니 이러한 상황과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신청자와의 관계, 그리고 affidavit 작성자의 개인정보, 가령,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affidavits은 반드시 공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affidavits의 공신력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자의 photo ID도 affidavit와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ffidavits을 작성한다고 해서, 해당 사항의 입증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직/간접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affidavits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위 affidavits 이외에 특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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