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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자녀초청!!!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공감0
조회1,610 작성일11/28/2012 12:13:23 PM
어제 시민권 증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1/6월에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 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요...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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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1:3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경우는 현재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인 이민국에 초청자나, 초청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을 신청한 경우에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면 새로 이민청원을 접수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업데이트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로 생긴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실제로 수속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2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초청 1순위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05년 12월1일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보다 약1년정도 수속기간이 단축됩니다.

귀하의 시민권 증서 사본을 이민국의 업데이트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이민국에 함께 제출하셔서 자녀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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