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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or 웍퍼밋?

지역Nebraska 아이디m**125**** 공감0
조회2,020 작성일11/27/2012 8:17:59 PM
두가지 다 보냈는데 노동허가 case 노티스만 받으면 추방유예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지요...case type이 I765로 되어있어서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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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11:26:5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추방 유예가 승인되면 승인시점부터 2년간 유효한 추방 유예 승인서(I821/I-821D 승인서)와 I-765승인서, 그리고 운전면허증 크기의 워크퍼밋(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받게 됩니다. 이 워크퍼밋이 있으셔야 소셜 번호를 신청하실 수 있고, 소셜 번호를 받으셔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12 2:21:41 PM
변호사님 uscis.gov웹사이트에서 알아보니 I765 승인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자동으로 I821는 승인이 된 건지요? 두 CASE가 NUMBER가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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