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겠다면, 그 전까지 주소를 이전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다만 마지막 신청전 3개월은 해당 주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므로, 신청하기 3개월 전에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으며, 주소이전은 AR-11 으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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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