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의 영주권자 자녀가 부모중 한 분이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규정이 있으나, 질문자는 만 18세 이상이 되었으므로 상기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5년 동안 미국에 2년 반 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한 이후에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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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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