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분과 결혼을 하신후, 남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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