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55세가 되고 영주권을 받은지 15년이 되면 한국어 통역으로 시민권을 시험본다고 서류를 도와주시는분이 말을하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도와주는분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생일이 되기전 20일 전에 서류를 신청하여, 정작 인터뷰날에 출석하여 통역과 함께 갔는데, 시험관이 말하기를 시험 보는 날짜에서 55세가 아니라 신청할때 55세가 지나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도와주던 분이 통역으로 함께 갔는데, 그자리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험관이 당신은 그냥 가겠습니까? 영어로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하겠다고 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정보가 필요한분은 꼭 아셔야할 부분이 55세 생일 이후에 신청을 바람) 저는 6개월 동안 영어로 시험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않고 오직 통역이 되니까, 한국어로 100 문제를 달달 외워 갔습니다. 영어로는 시험 볼줄을 전혀 몰라서 영어 시험문제지는 전혀 보지를 안았으므로 한 서너개나 맞았을까요, 그런데도 시험관이 N-400 을 다 검토하고 이름 바꾸는 것에 싸인도하고 읽기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관이 2개월후에 메일이 갈테니 다시 와서 시험을 보라더군요, 저의 질문은 그러면 , 쓰기 읽기 가 다 통과OK 듣기 말하기 OK 라는 서류를 주고, 시험 문제 100 문제를 다시보라고 페이퍼에 체크를 햬는데. 2 차 시험때 다시 N-400 질문과, 읽기 쓰기 등 모든 시험을 다 다시하나요, 아니면 영어 100 문제 시험만 다시 보나요?
정보를 아시는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4/2014 4:53:3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당시, 시민권 시험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셨다면, 재시험시 다시 같은 시험을 보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다음에 있을 재시험에 대비하셔서, 100문제와, 말하기와 영어이해 등을 위하여서, 본인의 시민권 신청서에 익숙해 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