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된 시민권자입니다. 결혼한 자녀를 초청하려면 반드시 저의 소득에 의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세금보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초청하려고 하는 저의 결혼한 자녀는 착실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착실한 세금보고는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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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4/2014 4:50:53 PM
안녕하세요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를 재정 보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초청인이“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즉, 자녀분들께서도 시민권자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의 형식으로 소득을 증명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