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내용: You indicated in your application that you have been arrested. For these arrests and any other incidents in which you may have been involved, bring originals or certified copies of all arrest records and court dispositions showing how each incident was resolved.
라고 왔는데요. Arrest Record는 경찰서에서 띠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찰서에 가서 띠어야 하나요? 제가 전에 조사봤던 경찰서인가요? 아님 아무 경찰서에가서 띨수 있나요? 서류를 띨때 제가 가져가야 할 ID말고 다른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Court Disposition은 제가 전에 선고 받았던 코트에 가서 띠는게 맞는지요?
염치없이 질문 많이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3/2014 12:46:57 AM
안녕하세요
과거 본인의 범죄기록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Arrest Record 를 당시 관련 정보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시고 받으시면 되시며, 또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받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