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부부가 시민권자이고 따님이 만 18세 미만의 영주권자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의 부부가 따님의 시민권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따님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된다면 따님은 별도의 정식적인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쳐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님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면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등 폭넓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