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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미만의 자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015**** 공감0
조회2,753 작성일10/20/2014 8:43:22 PM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2달전에 취득하였고요, 딸아이가 17세입니다.
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녀의 시민권증서를 신청(N 600)을 하는데, $600이 든다고 하는데요..
별로 필요가 없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 시민권증서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18세 이전에 시민권증서 신청이나 여권 신청을 안해 놓으면,
나중에 18세가 넘게되면 자녀가 따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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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21/2014 12:01:49 AM
답변>>
질문자의 부부가 시민권자이고 따님이 만 18세 미만의 영주권자이고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질문자의 부부가 따님의 시민권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따님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 된다면 따님은 별도의 정식적인 시민권 신청 절차를 거쳐 독자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님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면 투표권과 공무담임권 등 폭넓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 특정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4 7:47:53 AM
제가 아는 바로는 부모님의 시민권증서와 아이의 출생증명서로 미국여권을 만들고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18세미만의 자녀는(시민권증서를 신청하지 않은) 여전히 영주권자로 남아있고 이로인해 혹시 나중에 자녀가 미국 공무원과 같은 정부관련부처에 어플라이 할경우 여권만으로는 신분을 증명할수 없는줄 압니다. 그래서 인케이스 n600을 받아 주시는 것이 만약에 있을지 모를 헤슬을 미연에 예방할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신청하고서 한육개월 걸렸습니다. 위 전문가님의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 없군요. 질문을 좀 정성껏 읽어나 보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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