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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 취득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wak200**** 공감0
조회3,797 작성일10/16/2014 2:46:01 PM

안녕하세요
EB-5로 영주권을 받고 오늘 시민권 인터뷰 날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 받을 시의 사업체는 지금 없고 변호사 사무실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인터뷰 시 영주권 취득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체 세금보고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16세 아들도 같이 문제 죄는 것이라 차라리 지금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입니다
지금 포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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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3:39:2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과거 투자이민을 통하여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정식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지금 사업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문제 사항들이 없으시다면, 시민권 발급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측에서는 과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그 사업체 관련 질문을 할 수 있으니, 해당 질문에 대비하여서, 투자이민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두시기를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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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3:40:37 PM
EB5의 경우 조건해지가 된 이후에는 투자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건해지와 함께, 최초 영주권 신청시에 약속했던 투자와 고용창출의 의무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민권 인터뷰시 과거 사업체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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