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이 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는것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저의 경우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02/11/2011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고 저희는 03/28/14 법원으로 부터 최종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3년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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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16/2014 8:55:04 AM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주권 또는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