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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에서 생긴일-도움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guin**** 공감0
조회5,256 작성일10/15/2014 9:32:41 PM
오늘 밸리 노드리지에있는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했씁니다. 시빅테스트 6문제와
읽고 쓰기 각각 2문제씩 모두 패스하고 N-400 서류 리뷰하는과정에서 제가 이혼을
엘에이 영사관에서 한것에대해서 물어보았고 이서류를 한국과 캘리포니아 코트에다 접수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영사관측에서 서류를 한국에다가 보냈기때문에 이혼이 성립되었고 또 공증한것도 첨부하지않았냐고 하니 인터뷰어가 아니라고 캘리포니아 법원에도 제가 따로접수를 했어야 하는거라하는데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이혼은 2006도 했고 저는 시민권자 아내로 영주권을 받았고 오늘 시민권인터뷰를 하는데 왠날벼락인지 인터뷰어가 하는말이 이혼을 지금 캘리포니아 코트에다 접수를하라고하는데 연락도 않되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다시하며 또 현재의 남편하고 결혼한지 7년이나 되었는데 현재남편과도 이혼을하고 다시 현재남편과 결혼을 하라고하느데 이러한 서류들을 어느 코트에 접수를하며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는건지 참난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과정을 거치지않고 영주권을 받은건지 이상하다고도 합니다.. 영주권은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받았씁니다.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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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8:53:37 AM
본인이 한국 사람이므로 한국법에 따라서 한 이혼과 그에 기반하여 한 결혼이 모두 유효한 것이므로 미국법에 의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의아하군요.
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법에 의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보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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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0/16/2014 4:03:42 PM
만약 영사관을 통한 이혼을 하실당시 두 부부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어따면 그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이혼에 관련된 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법을 따르며 캘리포니아 가벙법은 외국에서의 이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중 한사람이 그 해당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 담당자가 한 말이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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