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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법체류자 재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6,354 작성일10/13/2014 10:26:22 AM
저희 어머니가 1년 넘게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계시다 한국으로 나가신지 5년째 입니다.
이번 오바마 개혁안이 발표되면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 받지 않고 금방 들어 오실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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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0/13/2014 12:13:00 PM
아직 행정명령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발표되지 않아 조금더 기다리셔야 할듯합니다. I-601 waiver를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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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1:30:31 PM
답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중에 1년 이상 불법체류중 귀국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미국에 들어가시려면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여 거절되면 이민국에 Wiaver를 신청하여 약 4~6개월 정도의 수속과정을 거쳐 승인받은 후에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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