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부부 싸움에 경찰을 불러서 경범죄 (misdemeanor)로 1년을 받고 사회봉사 100 시간을 받았습니다 물로 기소 할때는 DEADLY CONDUCT A SECOND DEGREE FELONY 라는 죄목으로 기소를 당햇지요. 집에 총이 있다는 이유로~~ 죄우간 결말은 경법죄 (ONE YEAR DEFERRED ADJUDICATION )로 되었으며 충실히 사회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무척이나 걱정스럽습니다,혹시나 인터뷰중에 재 수감을 하여 추방재판에 넘기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 인터뷰중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추가로 10년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사업에 전념하고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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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13/2014 8:25:47 AM
안녕하세요
10년전에 경범죄로 판결이 나셨고, 단 한번의 범죄기록 뿐이시라면, 본인의 도덕성에 대하여서 지난 10년간 반성을 하였고, 다른 선행들을 베풀었다는 사실들을 첨부하신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