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arated 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사실상의 별거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서류에서의 separated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 아닌 것 두가지 모두를 말합니다. 한편, 결혼생활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비자발적 별거, 예를 들어 직장/학업 등으로 인한 별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결혼ㅇ여부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Married는 결혼한 상태고,
Separated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함께 살지 않는,
그러니까 별거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Separated도 결혼증명서나 이혼서류처럼 법원에서 별거 중이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가 있나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eparated 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사실상의 별거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서류에서의 separated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 아닌 것 두가지 모두를 말합니다. 한편, 결혼생활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비자발적 별거, 예를 들어 직장/학업 등으로 인한 별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 서류상의 별거는 법원에서 별거판결을 받은것이나, 실생활상 별거를 하는것 모두를 의미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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