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과 현금 가능한 돈 (보험 CANCELLATION으로 생길 수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있다면, (정부가 정한 극빈자 기준 이상은) 극빈자 수혜대상이 아니 되죠.
사실 장례보험금은 CANCEL하지 않으면 본인이 쓸수 있는 것이 아니니, 수혜자인 자식이름으로 그 보험을 돌려 놓은 방법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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