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어머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를 자녀가 페이먼트를 지불한다면, 차 페이먼트만큼 어머님의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케이드 신청시 수입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칼) 신청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각 카운티의 Board of Social Services (웰페어 오피스, 메디케이드 오피스라고도 불림)에서 관장합니다. 해당지역의 Board of Social Services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