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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웰페어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nchristin**** 공감0
조회3,070 작성일9/2/2009 9:28:56 PM

시민권자이신 친정 어머니에게 차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저의 사정상 어머니 이름으로 사려고 합니다

페이먼트는 제가 하고요

아직 중고를 살지 새차를 살지 정하지 않았는데

내년이면 만65세가 되셔서 웰페어를 받으실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혹시 자동차를 어머니 이름으로 사시면 문제가 되나요

친정 어머니는 저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보험이 없으십니다

메디칼 같은것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디로 문의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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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9/2/2009 9:52:50 PM
일반적으로 차 한대(럭셔리 카 제외)에 대해서는 메디케이드 가입시에 자산기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용도가 어머님이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만, 어머님의 Medical Reason으로 사용할 경우에 예외가 됩니다.

또한 어머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를 자녀가 페이먼트를 지불한다면, 차 페이먼트만큼 어머님의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디케이드 신청시 수입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칼) 신청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각 카운티의 Board of Social Services (웰페어 오피스, 메디케이드 오피스라고도 불림)에서 관장합니다. 해당지역의 Board of Social Services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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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09 1:14:14 PM
적당한 중고차를 사 드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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