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부합산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저는 한국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제것은 Exclusion으로하여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를 하지 않지만 10년 동안 세금신고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부인의 배우자로서 어떤 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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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남 님 답변답변일8/28/2009 12:41:20 PM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사회보장세를 내는 본인이 우선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야하고, 배우자는 배우자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1/2 을 받게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