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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남편이 시민권 포기 할 때, 소셜연금도 소멸되는 것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un**** 공감0
조회3,187 작성일8/5/2009 8:34:17 AM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시민권을 남편이 포기 하고 한국에 가면, 그동안 15년동안 넣어온 남편의 소셜연금도 자동 소멸되는 지요? 아니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이전되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내는 소셜연금을 아직 10년을 넣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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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8/8/2009 8:54:34 AM
이 부분은 최향남선생님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립니다.

남편분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절반은 선생님의 권리가 있을 것이니, 어떤 상황이라도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joint로 하지 않고 seperate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 한국에서 거소증만 신고하면, 연금을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의료혜택도 한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실텐데, 꼭 시민권을 포기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남편분께서 꼭 시민권을 포기하신다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미국에 있었던 소득기간을 한국에서 일했던 소득기간과 합쳐서 15년 이상 (미국은 10년)이 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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