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절반은 선생님의 권리가 있을 것이니, 어떤 상황이라도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나 세금 보고를 joint로 하지 않고 seperate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민권자인 경우에 한국에서 거소증만 신고하면, 연금을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고, 의료혜택도 한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실텐데, 꼭 시민권을 포기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남편분께서 꼭 시민권을 포기하신다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미국에 있었던 소득기간을 한국에서 일했던 소득기간과 합쳐서 15년 이상 (미국은 10년)이 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