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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ocial security

지역California 아이디N**7160**** 공감0
조회2,321 작성일8/4/2009 3:17:00 PM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생각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social security를 받고 있읍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social security를 계속해서 받을수 있읍니까? 만약 계속 받을수 있으면 한국과 미국에 branch office가 있는 은행 (bank od america나 우리은행)에 automatic deposit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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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8/8/2009 9:01:16 AM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최선생님 전문이라서 기다렸는데, 답이 안올라오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한국 및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15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미국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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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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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5/2009 9:53:58 AM
한국에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거소증에 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소증을 받으시면 한국민과 동일헤택이 주어지며 한국체류 3개월후 부터는 매달 $60,000-80,000정도면 의료보험 혜택도 주어집니다. 굳이 미국국적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쇼셜 워커분들).
답변일 8/10/2009 3:51:17 AM
미국적 포기하지마시고 한국에서 거소증 내시고 사시면 내외국인 차별없이 생활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은 약 1인 7만원이면 되고 사람 추가시 약간의 비용 추가와, 자동차 , 부동산등을 한국에 보유하시면 증액됨니다, 가입 3개월후 부터 병원진료 적용됨니다. 단지 차별은 65세이상은 지하철 이용시 무료이나 이것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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