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면, 미국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의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한국 및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15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소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가 거소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미국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은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