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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최향남 선생님게 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42**** 공감0
조회2,286 작성일7/26/2009 7:02:28 AM
ssi 신청조건(부동산)에 한국소재의 부동산 과도 관게가있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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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26/2009 2:33:01 PM
ssi는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따지게 됩니다. 소득기준에 통과하였더라도, 자산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해외 부동산은 투자용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외부동산의 가치가 메디케이드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산기준은 당연히 넘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소유자는 ssi신청 자격요건에서 제외됩니다.

가끔 주변의 어떤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또는 연금, 주식등의 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내 소득과 자산만 갖고 SSI를 신청하여 수혜자가 된 경우를 보곤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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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남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6:01:46 AM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SSI 수혜 자격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재산에서 제외가 되는데,
또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이 미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고해도
그 가치를 계산하여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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