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11:09:33 AM 연금혜택은 10년이상 세금보고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10년이 안되었어도, 65세가 넘고, 영주권 받으시고 5년이상 되시면 메디케어를 파트 B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A는 buy-in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