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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72세 영주권자 연금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m**yi77**** 공감0
조회2,533 작성일7/17/2009 10:53:53 AM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 72세이시고 영주권자 이십니다.

아직 일은 조금씩 하고 계신데 곧 은퇴를 하셔야 할듯 한데...

영주권을 받으신지는 약 10년정도 되셨고 세금 보고는 4년정도 하셨습니다.

시민권을 따면 가장 좋겠지만 영주권자로서 아버님께서 연금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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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11:09:33 AM
연금혜택은 10년이상 세금보고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안되었어도, 65세가 넘고, 영주권 받으시고 5년이상 되시면 메디케어를 파트 B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A는 buy-in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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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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