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se period"라고 불리는 기간동안에 일한 임금과 시간. (대부분의 주에서는 실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5분기중에 4분기 동안 고용상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과실로 인한 실직. (예를들어 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실직, 래이오프 등)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시점이
1사분기 (1~3월)라면 그 전년도 9월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동안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사분기(4월~6월)의 경우는 12월말, 3사분기(7월~9월)의 기준은 3월말, 4사분기(10~12월)의 기준은 6월말까지 일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7월말이기 때문에 최소 작년4월초에서 금년3월말까지 일한 근거를 갖고 12개월로 나눠서 실업수당을 결정할 것입니다. 실업수당은 최소 40불/주에서 최대 450/주로 결정이 됩니다.
신청및 문의는 전화 1-866-333-4606 자동응답 시스템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한 사항은..질문의 의도가
무엇이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 유지가 괜찮은지 묻는 질문이라면 괜찮습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데 괜찮냐는 질문이라면, 실업수당과 영주권 보유기간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