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65세가 되신다고 하셨지만, 1943년 - 1954년 사이에 출생을
했다면, 만 66세가 되셔야 100% 사회보장연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65세에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시면, 93.3%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께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금액의 반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65세가 되시면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파트 B는 매달
프리미엄을 내셔야하고, 처방약을 카버하는 파트 D 역시 가입을 하시면,
매월 프리미엄을 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저소득층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칼은, 소득과 재산의 제한이
있기때문에, 사시는 지역의 소셜 서비스 사무실에 문의 하셔야합니다.